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.
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3층 삼다홀에서 ‘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출범식’을 개최했다.
협의회 위원은 「재난안전법」에 따라 도내 12개 재난관리책임기관* 등에 소속된 안전감찰·감사 부서장 14명으로 구성됐다.
* ▲제주특별자치도(소방안전본부, 행정시 포함) ▲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▲제주지방항공청
▲제주해양수산관리단 ▲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▲한국전기·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▲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▲제주관광공사 ▲제주에너지공사
협의회는 지역 전담기구 간 협조 지원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감찰을 실시하고, 지역사회의 안전분야 부패를 근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.
그동안 중앙정부와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‘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’를 운영해 왔으나, 재난안전법* 개정으로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시·도에 위임되면서 지난해 조례** 제정을 통해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가 출범하게 됐다.
* 재난안전법시행령 제86조의2제6항(’20. 6. 2. 개정)
** ’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‘(‘21. 8. 9. 제정)
위원장인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“새롭게 출범한 협의회가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,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을 제거해 국민이 행복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”고 말했다.
제주연합방송 gumisun@da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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